Fit for 55는 2021년 7월 14일 EU집행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55% 감축시키는 탄소감축 정책을 발표한 입법안으로, 궁극적으로 유럽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제시되고 입법안 패키지입니다. 이 입법안은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일련의 법안들은 2022년 승인되었는데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난방과 운송연료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2) 도입과 ETS1개편, 사회기후기금 조성 등이 입니다.
Fit for 55의 입법안 구성내용
Fit for 55(핏포55)는 1개의 기금 신설과 12개의 입법안을 포함하여 13개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탄소 가격결정에 관란 입법안 4개 조항, 탄소 감축 목표 설정에 관한 입법안 4개 조항, 규정강화에 관한 입법안 4개 조항,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기후기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 탄소 가격결정 분야
- 항공 관련 탄소 배출권거래제 강화 : 2036년까지 점진적 항공업계의 무상할당 제도 폐지,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산업 두각
- 해운, 교통, 건물 분야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신설 : 건물, 교통에 대해 추가적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 도입,
- 에너지 관련 세제 지침 개정 :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항공, 해운분야에 세금 부과 계획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추가 : 탄소국경세란 이름으로, EU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환경부담금을 부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작동원리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탄소국경세라고도 불리며, 유럽의 그린딜 정책의 핵심제도입니다. 그 내용은 EU의 기후정책에 적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탈탄소 에너지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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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설정 분야
- 배출감축분담규정 개정 : ETS 적용 분야 이외에 노력분담규정(ESR, Effort Sharing Regulation)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보다 29%에서 40% 감축한다는 강화된 목표
-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삼림 규정 개정 : 2030년까지 나무와 토양을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하여, 3억 100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제거
- 재생에너지 관련 지침 개정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2%에서 40%로 상향 조정
- 에너지효율 관련 지침 개정 : 공공 기관의 건물은 매년 3%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만족
3. 규정 강화 분야
- 지속가능한 항공운송 연료 기준 마련 : 2030년 5%에서 2050년 63%까지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혼합을 의무화
- 해상운송 청정연료 기준 마련 : 지속가능한 해상운송용 재생연료 비중 확대
-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 개정 : 재생에너지, 대체연료의 충전 인프라 강화
- 승용차, 승합차 탄소배출규제 기준 강화 : 승합차는 2035년까지 100% 감축이 목표이며, 승용차는 2030년까지 55% 감축
4. 후원 기금 분야
-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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