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바이오 연료 활성화를 위해 확대방안 및 정책에 대해 2022년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바이오 연료는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기존의 내연기관 및 인프라를 이용하여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화석연료와 적정비율로 혼합하거나 대체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및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에서 바이오 연료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연료와 대체되는 바이오 연료 종류
- 경유 대체 연료 : 바이오디젤
- 휘발유 대체 연료 : 바이오 에탄올
- 천연가스 대체 연료 : 바이오 가스
- 항공유 대체 연료 : 바이오 항공유
- 중유 대체 연료 : 바이오 중유, 바이오 선박유, 열분해유
바이오연료 확대 정책
기존 석유사업법 기준으로 친환경 바이오 연료는 4종(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으로 규정하였지만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2종(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을 추가하였습니다.
- 바이오디젤 : 국내 생산량은 87.4 toe(toe : 석유 1톤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이며, 기존 경유와 혼합비율을 현재 3.5%에서 2030년 8%로 상향 추진합니다.
- 바이오에탄올 : 민간 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 경제적 타당성 검토 예정입니다. 곡물(옥수수, 사탕수수)을 바이오매스로 하는 휘발유 대체 연료인 바이오 에탄올은 미국, 일본의 경우 상용화 단계이나, 국내에는 현재까지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 바이오중유 : 국내 생산량은 55.3 toe(toe : 석유 1톤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제주 남부발전(200MW), 제주 중부바 전(150MW)에서 발전연료로 사용 중입니다.
- 바이오항공유, 선박유 : 바이오항공유는 2026년, 바이오 선박유는 2025년 목표를 기준으로 국내 도입을 추진하며, 정유사와 항공사의 실증사업('23년 ~ '24년)을 통해 2026년에 국내 도입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바이오연료 제조업자 대상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며, 바이오연료 개발, 생산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 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바이오 원료 발굴, 바이오 연료 생산, 바이오 소재 생산 등 통합형 예비 타당성 사업 추진을 통해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추진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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